지문에서 끝에보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정은 병에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전용물소권부정의 개념이 적용 될수는 없는건가요? 갑과 병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초로 병은 보험금을 받은거니까
보험자 정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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