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ㅇㅎ님의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불법원인급여를 생각한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자에게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위 판결요지와 같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라고만 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판례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불법원인급여의 취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이 조력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위 판례의 사안과 같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자에게 법이 조력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판례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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