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 20-01-05 20:34 사견으로는, 예컨대 반사회질서 매매계약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명의를 경료한 갑이, 그 부동산의 임차인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 등기를 내세우며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사안에서의 상대방(임차인 을)또한 해당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는, 예컨대 반사회질서 매매계약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명의를 경료한 갑이, 그 부동산의 임차인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 등기를 내세우며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사안에서의 상대방(임차인 을)또한 해당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사견으로는, 예컨대 반사회질서 매매계약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명의를 경료한 갑이, 그 부동산의 임차인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 등기를 내세우며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사안에서의 상대방(임차인 을)또한 해당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