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채권질권을 처음에 이해할 때 접근하는게 어려워서 채권양도처럼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바른 것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적 승계이고 채권의 입질은 채권의 설정적 승계라는 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 승계취득이라는 구조는 같은 것이므로 유사한 법리가 전개됩니다.
1. 맞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양수인”이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도 제45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통지 전에 양수인에 대해 생겼던 사유로써 양도인에게 다시 대항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2. 물권법 383번 5번 보기와 2013다76192판결은 제452조에 관한 지문과 판례이고, 제451조 제2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45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라면 파란볼펜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문 및 판례는 제451조 제2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452조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 및 판례의 취지는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했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밑줄을 그어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았는데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통지를 한 사안인 것이어서 예컨대 선의의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통지를 믿고 -해지되지도 않았는데 해지된 줄 알고- 질권설정자에게 변제를 해버렸다는 등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가지고 해지된 것처럼 통지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해지가 되었고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사실을 통지한 사안이라면 제451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파란볼펜님의 생각대로 법리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민법 제452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해당 지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민법 제452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파란볼펜님의 댓글
파란볼펜 Date: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