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인트민법 객관식을 풀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판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물권법 383번 5번 보기,
판례 2013다76192 질문인데요
판례 내용에 보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했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채권질권을 처음에 이해할때 접근하는게 어려워서
채권 양도처럼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채권양도 방법을 갖춰야 하기도 하니까요)
사실 관계는 안맞지만 정말 편의를 위해 아래 사진 처럼 관계성을 생각했었습니다.

1. 일단 채권질권 말고 채권양도부터 생각해보았을때
보통 채권이 양도 되면 통지 받은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걸 반대해석해서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양수인이 통지해야 그 사이 양수인에 대해 생겼던 사유로써 양도인에게 다시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건 잘못된 것인가요?
2. 만일 1이 맞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해지 통지가 되고 나면
해지 전 당사자 (채권 양수인이나 질권자) 에게 생긴 사유로써
해지 후 당사자 (원래 제일 처음에 계약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 양도인 = 질권설정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판례문구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반대로 나오는것 같아
제가 생각한 부분중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3. 판례가 맞다면, 애초에 이미 해지 사실이 통지되어 질권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한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이유? 혹은 그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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