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 제580조 제2항에 따라 맞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3항에서는 “채무자가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면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례도 없고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보아도 별 얘기가 없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조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만 보면 해당 지문은 578조 제3항에 따라 틀린 지문이 명백한 것입니다.
다만 생각을 해보면 580조에서는 물건의 “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578조 제3항에서는 물건의 “흠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때, 저보다 먼저 답변을 달아주신 달팽2님의 사견처럼 물건의 “흠결”을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일부멸실이나 수량부족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도 조화로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석론보다는 조문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니 조문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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