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 19-12-25 23:34 사견으로는, 578조 3항에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 물건의 흠결이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에서 적용되는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일부멸실 등 물건에 대한 권리의 흠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으로는, 578조 3항에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 물건의 흠결이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에서 적용되는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일부멸실 등 물건에 대한 권리의 흠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사견으로는, 578조 3항에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 물건의 흠결이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에서 적용되는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일부멸실 등 물건에 대한 권리의 흠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