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판례 원문의 사실관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질문을 하셨으니 인용은 해드립니다.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2.9.16 원고로부터 소외 한국썰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대리행위를 위임받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을 제24호증의4), 인감도장 및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사용하여 원고본인임을 가장하고 피고은행도 위 소외 1을 원고본인으로 믿고 원고명의로 작성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출처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근저당권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문2>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받고 다시 읽어보니 ㄷ지문의 해설에 무조건 해제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ㄷ지문의 해설에서 "마치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부분을 아래 판례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의미로 선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문처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결국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위 판례의 뒷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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