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압류와 상계

상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1.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후 도래할 때,

2.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에 혹은 먼저 도래할 시에

상계가 가능하다.

라고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1.과 2.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셨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1.과 같은 경우라면 2.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상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1.+2.가 아래 판례 원문에서의 ②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누시려면 아래 판례원문과 같이 ①과 ②로 나누셔야 합니다.

[판례]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①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②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출처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이 판례는 민법 제498조의 해석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1.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후 도래

이 조건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은 자동채권의 변제기(전세기간 만료)후에 도달하는데, 이는 압류발생이 아닌가요!?


해당 문제는 위 판례(민법 제498조의 해석론)가 응용이 된 판례로서 위 판례와 똑같지 않습니다. 원리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판례]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위 판례(민법 제498조의 해석론)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채권의 취득시기도 압류시가 아니라 전세권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세권저당권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위 응용판례의 요건을 기준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반대채권을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수동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반대(자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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