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 전 판례에서 "분열당시 교인들"이라 함은 분열로 나간 교인들과 종전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전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면서도 다툼이 있는 교인들이 계속 함께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2.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탈퇴하면, 종전 교회의 총유재산이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반대로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잔류 교회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분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분열"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을 "탈퇴"로 바꾸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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