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87다카273]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이 정당하다.
-> 본인을 가장한경우에 권한범위 내면 유권대리, 초월한경우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126조가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위 판례에서 기본대리권은 무엇인가요?
<질문2>
[2006다69479]작년포객 p1023 보충지문 1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2001다20394]작년포객 p1021 242번 지문ㄷ
갑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않으면, 마치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해제가능하지만...
->위 판례에서는 이행인수채무를 변제안해도 원칙적으로는 해제할수 없다하고있고 밑에 판례에서는 변제안하면 해제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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