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2013년 기출 9번 질문드립니다.

2013년 기출 9번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문제에서

1번 선지 : 격지자 사이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X)


위의 지문에서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조문 531조가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조문 111조를 적용하는 이유는 해제권 행사하는 이유는, 해제권 행사는 계약이 아닌 형성권이기 때문에 격지자일지라도 의사표시에 관한 111조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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