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1.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후 도래할 때,
2.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에 혹은 먼저 도래할 시에
상계가 가능하다.
라고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1.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후 도래
이 조건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은 자동채권의 변제기(전세기간 만료)후에 도달하는데, 이는 압류발생이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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