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x)
이 지문이 파기된 판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문에서 분열당시 교인들이라 하면 분열로 나간 교인들 인가요, 종전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최신판례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교회가 분열되면, 종전 교회의 총유재산이 분열로 만들어진 새로운 교회의 총유재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도 좋으니 얼른 완벽히 회복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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