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공동보증 질문

수인의 연대보증인은 서로간의 연대의 특약이 없어도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이란 것이 주채무자와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채무자와 연대하므로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인 상호간에 예컨대 면제와 같은 것들은 절대효가 아니라 상대효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서 보증인들 간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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