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 맞습니다. 일부대위의 법리는 변제자 대위에 관한 법리인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일부대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설문이나 지문의 경우 특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후자는 출제자의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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