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객 질문드립니다.! [2014년 변리사 기출 상계]

2018년 버전 1059p


1.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에 의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상계적상 이전에 이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소각한 다음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한다.


가 틀린 이유가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 + 약정이자가 되어야하기 때문인가요?


2. 2005년 변리사 기출

대가적 채무간의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왜 틀린 지문인가요?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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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Date:

1번 맞는지문으로 나와있는데용??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

2번지문은 아마 동시이행의 항변권 얘기 아닐까요?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은 면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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