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실종선고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6다274188에서는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고,
92다2455에서는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게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제기시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것은 동일한데 위에 판결은 결론이 당연무효이고, 아래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여서
결론이 제 짧은 생각으로는 배치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종선고 여부로 구분하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구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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