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그림을 잘 그려놓으셔서 beamy0101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amy0101님께서 그려놓은 그림만 봐도 동일인 소유에서 소유자가 분리되는 시점은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안에서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정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만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이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이전받았는데, 경매는 187조가 적용되는 물권변동으로서 정은 갑이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이전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안에서 정은 스스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경매를 통하여 이전받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