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질문드립니다

1. 효과면 : 민법 제175조에 따르면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효과면에서 민법 제17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요건의 측면 :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로 두 가지만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이고, 두 번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입니다. 즉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취소 등이 된 경우라도 이 두 가지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17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그 대표적인 사안이 5번 지문의 사안입니다. 5번 지문의 경우도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이긴 한데,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는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되었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 2번 지문의 경우는 정면으로 175조의 문제를 물어보는 지문은 아니지만, 지문에서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는 것을 보고 175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어진다고 혼동하시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설한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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