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드립니다.
1.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임의경매(저당권실행경매)로 소유자가 분리된 때에는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사안에서 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강제경매로 보더라도, ㄹ보기의 경우 을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는 을의 소유이고, 건물은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고 강제경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ㄹ보기가 맞는 보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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