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계약관계가 있기에 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회복당시의 소유자에게 상환청구)이 아닌, 임대차계약상의 비용상환청구권(임대인에게 상환청구)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은 X주택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의 양수인 병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임대차계약도 계약인수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비용 지출 당시의 임대인인 갑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임대차계약의 계약관계가 있기에 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회복당시의 소유자에게 상환청구)이 아닌, 임대차계약상의 비용상환청구권(임대인에게 상환청구)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은 X주택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의 양수인 병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임대차계약도 계약인수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비용 지출 당시의 임대인인 갑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beamy0101님의 댓글
beamy0101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인수가 아닌가요?
달팽2님의 댓글
달팽2넵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