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객 p.1099 6번
"변제충당에 관한 약관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한 경우, 채권자가 위 약정에 기하여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한 이상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x)
p.1128 317번 보기 4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것이라면, 변제수령관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o)
위 두 지문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답이 다른가요?
윗 지문은 약관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이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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