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대신한 두 분의 답변이 모두 맞습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이른바 "존재효, 당연효"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원용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행지체저지효만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존재효 또는 당연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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