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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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20-02-22 11:22 0개 1,744회
질의
공동보증 질문

안녕하세요?


공동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분별의이익이 없는경우는


보증연대와 연대보증이 해당되는데,


이때 연대보증이란게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연대의 특약을 했을때를 말하나요 아니면 


연대의 특약에 없어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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