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분별의이익이 없는경우는
보증연대와 연대보증이 해당되는데,
이때 연대보증이란게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연대의 특약을 했을때를 말하나요 아니면
연대의 특약에 없어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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