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로는 예컨대 90만원의 연대채무를 갑.을.병 세 명이서 균등 비율로 부담한다면(1:1:1이므로 각 30만원씩)
갑이 일부면제받고난 뒤 부담금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크다면(예컨대 40만원 면제받아 50만원만 부담하게되었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는 영향이 없기때문에 갑50 을90 병90 부담하고
만약 일부면제받고난 뒤 부담금액이 자신의 원래 부담부분보다 작아졌다면(예컨대 80 면제받아 10만원만 부담하게 되었다면) 원래의 부담금인 30만원보다 20만원 더 면제받게 된 셈이므로
갑 10, 을70(90-20) 병70(90-2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류 있으면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ㅎㅎ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제가알기로는 예컨대 90만원의 연대채무를 갑.을.병 세 명이서 균등 비율로 부담한다면(1:1:1이므로 각 30만원씩)
갑이 일부면제받고난 뒤 부담금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크다면(예컨대 40만원 면제받아 50만원만 부담하게되었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는 영향이 없기때문에 갑50 을90 병90 부담하고
만약 일부면제받고난 뒤 부담금액이 자신의 원래 부담부분보다 작아졌다면(예컨대 80 면제받아 10만원만 부담하게 되었다면) 원래의 부담금인 30만원보다 20만원 더 면제받게 된 셈이므로
갑 10, 을70(90-20) 병70(90-2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류 있으면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ㅎㅎ
이도스왑님의 댓글
이도스왑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