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사례와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된 사례가 다른 것입니다.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는 경우 실종선고 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