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 12조에 따르면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절차에서 등기부에 저당권과 제한물권이 있으면 제한물권이 최선순위 저당권과의 관계보다 선순위면 경락인에게 인수되고, 후순위면 소멸된다를 적용할때도 가등기담보법도 저당권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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