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해제 관련 판례 질문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과다한 채무의 이행 요구를 이행거절로 보아 "상대방"이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제공이나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해제를 하려면 최고가 요건인데 과다한 채무의 이행 요구를 적법한 최고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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