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작년포객 p85 89번 4번지문

지문 전체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던 실종자의 상속인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실종자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다른 취득원인이 없는 한,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에 관한 쌍방선의설(다수설)에 의하면 자신의 선악 여하에 관계없이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쌍방선의설에 따르면 상속인과 제3자(전득자) 모두가 선의이어야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데, 지문의 앞부분을 보면 상속인이 이미 악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앞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어서 실전에서는 실수 없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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