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확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을때 어음과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알고있는데,
여기 3번 지문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무는 이행지체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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