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위 판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듯 합니다. 그런데 지문의 경우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하여 오로지 매도인의 대금반환채무만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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