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입니다. 나아가 이 경우는 계약이 해제가 되었고 민법 제551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551조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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