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 4155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위 판례에서 요약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시,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권의 성격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청으로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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