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규정도 준용이 됩니다. 다만 예컨대 법인이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규정하고 등기까지 경료해 놓았는데 이사가 제한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대표권의 제한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대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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