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판례 :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갑과 원고 중 누가 당사자인가에 대해 갑과 피고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피고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갑과 원고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판례의 표현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갑을 당사자로 생각하였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피고가 됩니다. 즉 대리인인 갑이 당사자로 확정되므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의 86다카1411판결은 판례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도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생각한 사안이어서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주위 사정으로 보아 현명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한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치즈덕후님의 댓글
치즈덕후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