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A,B,C 중 채권자가 A에게 최고를 하면
1. 최고도 이행의 청구로서 ABC모두에게 최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예컨대 그 후 6개월안에 B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면 재판상청구도 이행의 청구로서 ABC모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ABC모두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A에게 했던 최고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판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는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이라고 하여 마치 재판상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중단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나, 이 판례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자들의 견해만 있는 부분이므로 시험에서는 출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