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식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하나의 지문에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지문을 보고 어떤 판례를 출제한 것인지 알아채고 그 판례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담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채무와 청산금의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산금의 이행제공 없이 인도청구하면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91다21770판결과 가담법 제4조 제3항을 정확하게 알고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보면, 출제자의 의도는 단순히 91다21770판결의 내용을 물어보는데 있고 가담법 제4조 제3항의 내용은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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