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면제가 부담부분에 한해서 절대효가 있다는 판례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갑,을 그리고 병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90만원이라 할때 (부담비율은 균등할때)
갑이 10만원 면제받았다면 을은 80만원을 부담하나요? 채무전액을 부담하나요?
갑이 50을 면제받았다면 을이 부담하는 금액은 40인가요? 아니면 70인가요?
예시로 간략히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일부면제가 부담부분에 한해서 절대효가 있다는 판례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갑,을 그리고 병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90만원이라 할때 (부담비율은 균등할때)
갑이 10만원 면제받았다면 을은 80만원을 부담하나요? 채무전액을 부담하나요?
갑이 50을 면제받았다면 을이 부담하는 금액은 40인가요? 아니면 70인가요?
예시로 간략히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댓글목록
달팽2님의 댓글
제가알기로는 예컨대 90만원의 연대채무를 갑.을.병 세 명이서 균등 비율로 부담한다면(1:1:1이므로 각 30만원씩)
갑이 일부면제받고난 뒤 부담금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크다면(예컨대 40만원 면제받아 50만원만 부담하게되었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는 영향이 없기때문에 갑50 을90 병90 부담하고
만약 일부면제받고난 뒤 부담금액이 자신의 원래 부담부분보다 작아졌다면(예컨대 80 면제받아 10만원만 부담하게 되었다면) 원래의 부담금인 30만원보다 20만원 더 면제받게 된 셈이므로
갑 10, 을70(90-20) 병70(90-2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류 있으면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ㅎㅎ
이도스왑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