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공유물분할 문제 질문

[판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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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Date:

1. 판례의 전자의 경우처럼 등기를마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승계되면, 지문에서처럼 대위를 하건 안하건 분할청구 못하는거죠?

2. 판례의 전자 후자를 나누는것은 특정부분 처분시 등기안했냐 했냐로 구분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댓글의 댓글 Date:

지금 전자 후자 나누는 기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했냐 안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부분을 매도할 의사인지 공유지분을 매도할 의사인지 결국은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댓글의 댓글 Date:

추가질문
1)ㄴ지문에서 (A)부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했으니 전자의 경우인것 같은데요.  그럼  이때 등기여부는 갑을대위해서 청구하느냐, 을에게 바로청구하느냐 문제이지 답에는 영향을 안준다는 말씀이시죠..

2)후자의경우라면, 갑이 처분해서 정이 부동산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취득하고 구분소유적관계소멸하는데, 이때 을이 갖고있던 지분은 어찌되나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댓글의 댓글 Date:

1)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정도 – 갑을 대위해서도 –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후자의 경우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불가능합니다.

3)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을 알려드린 것은 처음 질문이 “지문에서 정이 등기를 마치면 어떻게 되는건지”를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이 판결은 해당 지문의 풀이와는 전혀 무관한 판례입니다.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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