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청구나 소유물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하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보니 교재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다만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고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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