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모의고사 5회 37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은 따로 약정하지 않아도 조문에의해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하는 특약 없는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수는 없는것인데
위 밑줄의 약정은 딱히 없어도 해약금 추정은 되는것이고, 그렇다고 위약금 특약인것도 아닌데 위 약정을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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