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문의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라는 부분 때문에 지문을 악의인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문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지문은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조문이 572조, 573조에서 일부타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수량부족, 일부멸실은 574조에서 전2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 준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판례가 준용되는 규정인 573조를 그대로 판례 원문에 실어서 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수량부족의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을 뿐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른 지문이 모두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므로 상대적으로 정답을 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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