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위의 판례는 기간에 관한 약정은 없어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다만 위의 판례의 주된 쟁점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였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시가 아니라 권리발생시라는 판례였습니다.
아래 판례는 당사자간에 제척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한 사안이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약정된 30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판례였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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