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부당이득 질문입니다!

근저당권자와 저당권자 모두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배당권리자 인데, 이 경우 저당원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수용되면서 나온 보상금 등을 소유권자가 받게되었을때만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고,

후순위권리자가 받았을때는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압류. 추심명령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두 지문은 왜 결과가 다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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