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예외의 문제입니다.
보충지문 1번의 해설에도 뒷부분에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이행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판례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판례]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