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두개에서 설명이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첫번째는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두번째 문제는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해도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채무액을 사실상 변제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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