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음반환과의 동시이행관계는 그 취지가 오로지 이중지급위험의 방지에 있어서 통상의 동시이행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동시이행관계와는 달리 이행지체저지효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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