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하고 있어서 전세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순위대로 2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순위가 지상권 등 우선변제권이 없는 다른 용익권인 경우에는 소멸만 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후순위로 지상권 등을 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이나"라고 하셨는데, 유치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므로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유치권은 압류 이후에 취득한 것만 아니라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행법 문제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를 읽을 때 가끔 용어가 등장하므로 대강의 개념만 정리해 두면 되는데, 제3자 이의의 소란 말 그대로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예컨대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이 점유한 X물건에 대해 강제집행하였는데 X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 丙이었던 경우, 丙이 甲의 乙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언급하고 있는데, 위의 예처럼 제3자 소유물건인 경우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도령님의 댓글
도령 Date: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