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사안은 예외입니다.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이후 저당권이 변제등으로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 원물반환을 하면 초과회복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만으로도 사해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가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할 때도 가등기만 말소하면 되고, 이때는 초과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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